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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
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무지개도서관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